NFT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문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느프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느프트 관련 입문 공부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느프트와 함께 메타버스에서 NFT와 관련된 저작권법 총정리(2)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께요.
1.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와 복제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 이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②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저작권법 제35조의5 판단기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판례 :(썸네일 이미지 사건) 영리목적이지만 검색편의 도모라는 공익적 목적은 인정한다.
-->뉴욕 연방법원 구글 북스 스캔 사건: 비영리적 목적이므로 인정한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ex) 오피스공간, 상가건물
강남구 GT 타워 (출처:아시아경제)
직방의 메트로폴리스에 세운 롯데건설사옥(출처:뉴시스)
이용된 부분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ex)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등을 근거로 미적 창의성을 인정(테라로사판례)
테라로사 카페건물(출처:한경신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건축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NFT화 한 경우
네이버 부동산 화면캡처
오픈씨 virtual world NFT거래중개소
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원칙 : 자유로운 이용 가능
- 예외 : 저작권등록이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상 비밀관련시
3. 역사적 건물의 경우(광화문)
판례 광화문 모형사건
광화문을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서 제작한 업체에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유는 외관 및 비율을 달리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붕의 경사각도 다르다.
역사적 건물의 경우(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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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야기
메타느프트와 함께 메타버스에서 NFT와 관련된 저작권법 총정리(2)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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