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증여세 과세표준 인적공제 한도 상향 1억으로
윤석렬 정부가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존 5000만 원의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윤석렬 정부 증여세 과세표준 인적공제 한도 상향 1억 팁 관련해서 포스팅 시작할게요.
목차
1. 증여세
2. 윤석렬정부 증여세 세법개정
3. 증여세 세법개정의 목저과 효과
1. 증여세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와 상속세는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받는 무상 이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회피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금이라는 현물도 재산가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가치를 객관화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술품투자는 비용처리를 잘 못하는 법인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도 잘 활용하면 절세 측면에서 꽤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트테크에 대하여는 아트딜러 관련 내용이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2. 증여세 세법 개정
윤석렬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기준을 5000만 원에서 1익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렬 정부는 늦어도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인수위는 세대 간 자본이전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인적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행계획서의 인수위에 따르면 상향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의 인적공제 한도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 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 계획대로 된다면 연내에 세법이 개정되고, 빠르면 내년부터 증여세로 인한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여세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8년째 유지되었다. 미성년자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현금을 증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세대 간 증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상증여 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의 부담은 가중되어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3. 증여세 세법 개정의 목적과 효과
이번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젊은 층의 소비여력을 증가시키려는 목적과 기대가 더해진 것이다.
10년이라는 증여세 누계 기간도 너무 길다는 주장과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먼저 인적공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누계 기간이 짧아지면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세 누계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활용해 일시 상속 대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아도 10년 누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 같은 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 확대가 결국 부의 세습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완책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 개정안이 발의되면 결국 혜택을 받는 건 고소득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의 자산 축적의 기회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법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에 적용이 되도록 통상적인 절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양도세 인적공제 상향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화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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